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·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“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”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「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」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(진단서 등 작성일)을 말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․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“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”이란 해당 가입자가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「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」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(진단서 등 작성일)을 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․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 연금계좌를 해지․인출하는 경우,
-
연
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
사유를 확
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(
소득세법
제
20조의2제1항제1호),
-
요
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에 대해 ‘연금외수령’이 아닌 것으로 규정됨(
소득세법
제
14조제3항제9호, 제20조의3제1항제2호)
○
‘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고객상담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
2. 질의내용
○
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목적으로 부득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게 될 때 ‘질병․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된 날’은 언제인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4조
【과세표준의 계산】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
9.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
연금소득(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
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, 이하 "분리과세연금소득"이라 한다)
가.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
나.
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
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
○
소득세법 제20조
의 3 【연금소득】
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["연금
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
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
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
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
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
가.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
나.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
다.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라.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(移延)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제129조
【원천징수세율】
① 원
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
징수
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"원천징수세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
분에 따른다.
5의3.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
【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】
① 법
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"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
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"이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.
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
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"연금계좌취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경우
가. 천재지변
나.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
다. 연
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[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
람(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)으로 한정한다]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라.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마.
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2.
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(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)를 연금계좌에서 인
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
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, 간병인 비용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.
③
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
연금계좌로 지정(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하여 인출할 수 있다.
④ 연
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
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
의 2 【연금계좌 등】
①
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, "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
2.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
가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9호
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
나. 「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10호
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
계좌
다.
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
③
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
등으로 인출"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
나
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
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
1.
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
2.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. 다만, 법 제20조의3
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(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
를 포함하며, 이하 "이연퇴직소득"이라 한다)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3.
과세기간 개시일(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
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)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(이하 "연
금
수령한도"라 한다) 이내에서 인출할 것.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
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
의 3 【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】
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"
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
항
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
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
의 2 【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】
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
1.
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
가.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
나.
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) × 150만원
2. 200만원
② 연
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
하
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1.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
가.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: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
나.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: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○ 소
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【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절
차 등】
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"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.
② 영
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
따른 의료비연금계좌(이하 "의료비연금계좌"라 한다)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
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(이하 "연금계좌취급자"라 한다)는 해당 연금계좌
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
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
다.
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(이하 이 항에서 "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"이라 한다)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
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
금
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
여야 한다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소득-0786, 2015.
11.
13.
질병,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
제출한 경우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“해당 사유가 확인
된 날”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(진단서 작성일)을 말하는 것입니다.